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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③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③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