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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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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