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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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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