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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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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