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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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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