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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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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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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