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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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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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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