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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2.12.31 법률 제3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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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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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역의 지정)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이전촉진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제한정비권역:이전촉진권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한 지역
3. 개발유도권역:인구 및 산업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지역으로서 이전촉진권역으로부터의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인 유치로 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
4. 자연보전권역:자연자원의 보전과 록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5. 개발류보권역: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류보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