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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