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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2.4 동력자원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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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해예방규정)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시설의 위해예방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와 월 300킬로그램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위해예방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취급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소의 안전관리(시설의 경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
2.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위해발생시의 긴급조치방법 및 비상연락망체제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것.
3. 가스설비는 그 작동상황을 매일 1회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설비를 보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위해예방조치를 하는 것.
4. 고압가스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안전장치·긴급차단장치는 항상 작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것.
5. 가연가스 및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과 사용시설은 항상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
6.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과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설된 때의 재해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방법을 종업원에게 주지시키는 것.
7. 고압가스의 충전에 있어서는 최고충전압력(압축가스) 또는 최대충전량(액화가스)이하로 하는 것.
8. 안전관이자 또는 고압가스취급책임자의 유고시의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가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를 받은자 및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위해예방규정중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사업소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업소내의 모든 사람에게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위해예방규정의 준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