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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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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6(권한의 위탁)
제18조의2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과 제18조의4·제18조의5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증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