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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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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11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