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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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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2(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4. 삭제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7.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의2.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때
12.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②수리업자가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제1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