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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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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5.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