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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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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사기관)
①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시설 및 인력보유상황
3. 검사규정안
③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산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며, 별표 2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보유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검사대상시설이나 용기등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스시설안전점검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으며 별표 2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보유할 것.
④시·도지사는 법 재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