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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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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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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술위원회의 직무)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력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의 기술적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4.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공사의 이사장이 요청하는 가스안전의 기술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