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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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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입신고)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생략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용기등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수입하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