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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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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0>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다만,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이하 "기술검토서"라 한다)(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법 제6조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영 제3조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④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