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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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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기준·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1. 별표 7 내지 별표 9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에 따라 제조된 것일 것.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가 검사요원책임하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그 기록이 유지된 것일 것.
4. 용기는 별표 13, 냉동기는 별표 14, 특정설비는 별표 15에 의한 검사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