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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수리방법은 별표 9에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15에 규정된 특정설비검사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수리방법은 별표 9에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15에 규정된 특정설비검사의 검사기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