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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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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17, 1991.3.15>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밖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의 폭발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 및 그밖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한다.
4.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가연성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의 것을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2.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3.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액화가스저장탱크로서 초저온저장탱크외의 저장탱크를 말한다.
5의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의5.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용기를 말한다.
5의6. "저온용기"라 함은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액화가스충전용기로서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를 말한다.
6.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1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1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제외한다)중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의 가스(그 원료가 되는 가스를 포함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 및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장치를 말한다.
11.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12.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온도 섭씨0도, 게이지압력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의 상태를 기준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3.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이트·철재·알루미늄·모르타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안전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이로서 별표 1 제1호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6.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새마을유아원·사설강습소·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과 그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극장·교회·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7.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만, 제1종보호시설로 구분되는 것을 제외한다.
18.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 제2호에 의한 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9.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에어졸제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및 라이터연료가스충전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의 용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내용적이 1리터미만인 용기는 접합용기로 본다.
②법 제3조제1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및 영 별표 2의 고압가스저장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개정 1985.12.24>
1. 액화가스는 3톤.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3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는 10세제곱미터)
③법 제3조제4호 및 영 별표 2의 냉동제조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1 제3호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3톤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4호에서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1.3.15>
1.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및 그밖의 부속품을 배관으로 연결하여 유닛형으로 제조한 냉동설비
2. 냉동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및 그밖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압력용기
⑤법 제3조제5호 및 영 별표 2의 특정설비제조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기화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역화방지장치·압력용기 및 그밖에 고압가스설비중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등이 필요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압가스설비를 말한다.
⑥영 별표2의 고압가스특정제조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89.3.17>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의 시설중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시설중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3. 철강공업자의 시설중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4.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제조시설중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
5. 그밖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인 고압가스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