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위해방지조치신고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지조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