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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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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7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고압가스판매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고압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