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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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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승계후 7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상속으로 지위승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