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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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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1994·1·7>
③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