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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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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