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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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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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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약사회)
①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윤리 확립, 한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약사회가 설립되면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한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6.7,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6.7][[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