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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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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과세환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날)에 적용되는 은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률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