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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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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특별보세공장)
①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품의 원재료로서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고 감시상 곤란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공장(이하 "특별보세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간역한 방법에 의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8·12·5>
②제1항의 특별보세공장 설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은 특별보세공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