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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3472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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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