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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3472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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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일 2012.5.31]]
[본조개정 2015.8.11 제3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