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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6932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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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