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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1949.9.26 제51호]
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삭제 [1956·12·26]
제77조 삭제 [1962·7·14]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삭제 [1956·12·26]
제77조 삭제 [1962·7·14]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3.2.16 제278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956.1.6 제378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56.12.26 제409호]
본법은 단기42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42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7.12.23 제461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9.1.13 제516호]
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8.12 제679호]
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부칙 [1962.4.3 제1043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7.14 제1107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63.6.18 제1360호]
이 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7.31 제1373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각기 해당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각기 해당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칙 [1963.12.13 제1496호]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얼마동안 대법원판사 6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와 형사의 상고사건과 민사재항고사건과 형사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헌법공포전후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직에 있던 기간은 제33조와 제34조의 기간에 통산한다.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3인의 법관은 대법원장·대법원판사 및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중에서 선출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얼마동안 대법원판사 6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와 형사의 상고사건과 민사재항고사건과 형사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헌법공포전후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직에 있던 기간은 제33조와 제34조의 기간에 통산한다.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3인의 법관은 대법원장·대법원판사 및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중에서 선출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6.3.9 제176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969.1.20 제20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7 제222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13장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대학원생은 이 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으로 보며, 이미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13장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대학원생은 이 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으로 보며, 이미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부칙 [1973.1.25 제244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법관은 늦어도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③(同前) 1973년 4월 30일 이전에 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하는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임명권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에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 및 단독판사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의 이사관은 법원이사관으로, 부이사관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법원서기관(甲)은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乙)은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甲)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乙)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甲)는 법원서기로 법원서기보(乙)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법관은 늦어도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③(同前) 1973년 4월 30일 이전에 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하는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임명권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에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 및 단독판사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의 이사관은 법원이사관으로, 부이사관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법원서기관(甲)은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乙)은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甲)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乙)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甲)는 법원서기로 법원서기보(乙)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
부칙 [1975.12.31 제281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보조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의 국 및 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보조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의 국 및 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6.12.31 제2992호]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81.1.29 제3362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 및 사법연수원의 원장·부원장·교수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③헌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임명은 1981년 9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을 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21조 및 대법원규칙 제682호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 및 사법연수원의 원장·부원장·교수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③헌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임명은 1981년 9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을 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21조 및 대법원규칙 제682호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7.12.4 제399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1990.12.31 제4300호(가사소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1994.7.27 제4765호]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24] [[시행일 2005.7.1]]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24] [[시행일 2005.7.1]]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3.30 제49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6 제5002호(집행관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3 제5577호(실용신안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 [1999.1.21 제5642호(法官懲戒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1999.12.31 제608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9 제64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2005.3.24 제74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2005.12.14 제77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제773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동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동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72호(실용신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7.5.1 제84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 제9조제3항 · 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 제9조제3항 · 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7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5 제99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8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5.28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41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제121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