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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5.16 대통령령 제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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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달중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