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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5.16 대통령령 제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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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