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5.16 대통령령 제1537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5·1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행한 때
3.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