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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5.16 대통령령 제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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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