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5.16 대통령령 제1537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7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법 제19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④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