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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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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7·8·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