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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우표박취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