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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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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취급)
①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운송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화물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