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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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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시행일 2009.10.23]]
1. 철도ㆍ궤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