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12·31]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