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①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77.12.31, 1997.8.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