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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77·12·31]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