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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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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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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구분·운송·배달등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관련 용품·장비의 개선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