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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41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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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