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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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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동전)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30조제5항(다만,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49조제1항, 제55조제2항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