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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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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료류사업자)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이하 "의료류사업자"라 한다)는 그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류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