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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